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7. 15:21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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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제도가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살피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루에 6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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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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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봅시다. 여기서 2항과 3항은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1번의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므로, 넉넉히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 사유와 관련하여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의 계약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자의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참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 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6.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1항은 사업주가 해야할 일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처리 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2번부터 5번까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모르겠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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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런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거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일일 지급액은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존재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60,120원(하한액) ~ 66,000원(상한액)의 범위라고 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업기간에 따라 최대 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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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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