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 소득원
2. 가구인원 기준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지원금이 10%나 늘어났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기준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년도 소득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기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이 기타 소득만 발생했거나 양도,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가구의 인원 기준으로 소득금액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가구인원 기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 연봉 2,200만원 미만이고, 부모(70세 이상)와 자녀, 즉 직계존속이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혼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재산의 합계입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이니 만큼 재산의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먼저,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원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공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예탁금 등),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가구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 외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285만 원으로
-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꽤 쏠쏠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미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원래 금액보다 10%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었습니다.